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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의장 및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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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
· 특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요금표보기
· 서식 D3: 위임장 및 선언서.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서명자의 이름과 직책 기재)
· 의장양도증 (해당되는경우에한함) :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 의장 견본: (특허도면작성 기준에 따른 도면 또는 의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적당한 크기의 사진)
·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 한함) 및 번역자의 진술서가 첨부된 영어번역문 (우선권이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참조: 남아공 의장법에 따르면, 의장이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의장의 요지가 외관의 장식에 있는 경우에는 “장식의장(aesthetic design)” 으로서, 의장의 요지가 기능에 있는 경우에는 “기능의장(functional design)”으로서 의장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식의장은 의장등록 A로 등록되며, 기능의장의 경우는 의장등록 F로 등록됩니다. 의장이 장식과 기능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의장등록 A 및 F 양쪽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의 별도 의장 등록 출원을 하여야 하며, 두번째 의장 출원에 대하여는 상기 요금표의 3분의 2 요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의장이 장식의장인지 또는 기능의장인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변리사가 의장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 등록출원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하고자 하는 의장이 기능 및 장식의장 양쪽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의뢰인과 상담 후에 결정합니다.
또한, 일의장 일물품제도 (Lecarn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로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물품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각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의장 등록 출원을 하여야합니다. 의장등록권은 지정된 물품이 속하는 물품분류군(class)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물품분류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변리사가 의장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 등록출원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둘이상의 물품분류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뢰인과 상담 후에 결정합니다.
남아공을제외한기타아프리카지역의출원요건을알아보시려면왼쪽상단의국가선택버튼을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에있는지도를클릭하셔서정보를검색하시기바랍니다.
남아공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출원인의 서명을 요함.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 상표 견본: 글자가 아닌 로고나 그림과 같은 상표 (device mark)의 경우, 상품류당 15개를 요함
·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 설명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국제상품분류: 각 상품분류 군 당 별도의 출원이 요구됨
·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출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진술서가 첨부된 영어번역문과 함께)를 제출해야 함.
· 서식 P3: 위임장 및 선언서.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서명자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해야함) · 서식 P
26: 토속생물자원,
유전자자원, 토속적 정보및 용도에 관한 선언서 · 발명양도증: 발명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필요함.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 우선권 양도증: 남아공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 필요함.
· PCT 출원 번호 및/또는 WO 공개 번호
· 번역문: 출원서 및/또는 보정서 (조약 19 또는 34항)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번역자의 진술서가 첨부된 영어번역문이 요구됨.
· 출원의뢰를 하실때,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번호 및 주장일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아공 PCT 국내단계출원관련안내서
· 서식 P3: 위임장 및 선언서.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서명자의 이름과 직책 기재) · 서식 P
26: 토속생물자원,
유전자자원, 토속적 정보및 용도에 관한 선언서 · 발명양도증: 발명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필요함.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음
· 우선권 양도증: 남아공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 필요함.
· 명세서: 영문으로 작성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각 2부. 규격: A4 용지
· 도면 (가) 도면 각 2 부 – A4 용지 (나) 공개용 도면 한 부
· 초록 : 영자 150자 이하. 공개용 도면의 설명부호를 참조할 수 있음.
· 국제특허분류: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변리사가 결정하며, 이 경우 요금이 추가됨.
· 우선권 서류: 조약출원의 경우, 당해 특허청의 공증이 첨부된 우선권 원문 및 영어번역문이 요구됨.
· 명세서, 초록 및 도면 사본 각 1부 – 사무소 보관용
· 출원의뢰를 하실때,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번호 및 주장일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청구항없이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의 형식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가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내에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본을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1과1/2 라인이나 더블 스페이싱으로 타이핑이 되어야 하며, 용지의 여백은 왼쪽 25mm, 상단 20mm, 오른쪽 15mm, 하단 10mm이입니다. 도면도 같은 양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 긴급출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기 서류만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각 조약국의 공식 언어로 기재된 명세서( 및 도면, 해당하는 경우) 사본 1부, 또는 우선권 주장번호, 발명의 명칭 (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4일내에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해야 함)
· 번역문: 당소에서는 독일어, 불어등의 기타 언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